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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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제26조(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)
  •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”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(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)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.
  • [전문개정 2012. 9. 1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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